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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 군인은 60 세 이후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법적 주관:

재향 군인은 만 60 세 대우: 군령은 기본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누적 분담금은 국가 규정 연한에 이르고,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현역 복무 연한은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보고 실제 분담금 연한과 합쳐 15 년 만인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타. 법률 객관적:

"퇴역 병사 배치 규정" 제 47 조 퇴역 군인이 각종 고용인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함께 직원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연한 방식으로 취업하거나 아직 취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또는 신형 농촌협력의료에 참가할 수 있다. 퇴역 병사는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그 군인 제대의료보험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역 병사 정착지의 사회보험 관리 기관으로 전입했다. 근속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기본 의료보험 분담금 연한이 규정된 지역으로 간주되고, 제대 병사의 현역연수는 보험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