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여행정보 -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7 조 국가는 야생 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엇을 구제성 보증으로 실시하는가?

야생 동물 보호법 제 17 조 국가는 야생 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엇을 구제성 보증으로 실시하는가?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주관부, 수의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야생 동물 전염병원병을 감시하고, 예측, 예보 등을 조직하고, 규정에 따라 야생 동물 전염병에 대한 응급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이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주관부, 수의주관부, 위생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인축병 관련 동물전염병의 예방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 P > 제 17 조 국가는 야생 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구제성 보호를 실시한다. < P >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야생 동물 유전자원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세우고, 국가 야생 동물 유전자원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원산지인 우리나라의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유전자원에 중점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야생 동물 피해의 예방과 통제, 인간과 동물의 안전과 농업, 임업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