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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경찰 보조 인력 규정

법적 분석:

보조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보조경찰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 충칭시 공안국 경찰 보조 인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제5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9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법적 근거:

"충칭 보조 경찰 개혁 실시 규칙"

제2조 충칭시 공안 기관의 경찰 보조 인력 모집 및 활용 본 시 행정구역의 보증 및 감독업무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공안기관의 “보조경찰”(이하 “보조경찰”이라 한다)이란 사회의 발전에 기초하여 모집된 자를 말한다. 사회 보장 상황과 공안 업무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공안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운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경찰 활동에 보조 지원을 제공하는 비인민 경찰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