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건강 진단서에 필요한 신체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비인후과: 시력, 색각, 청력, 코, 입 및 목을 포함합니다.
2, 내과: 혈압, 영양 및 발달, 기도 및 폐, 심장관, 간, 비장, 정신 및 신경 질환 포함
3. 수술: 키 및 체중, 피부 및 림프절, 갑상선, 척추 및 사지, 항문 및 생식기 등
증명서 신청 절차:
1. 건강 진단서 신청 전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2. 신분증과 1인치 컬러 카드 2장을 지참하세요. 모자를 쓰지 않은 사진, 신체검사 양식 수령, 통행료 징수소에서 신체검사 비용 지불, 사진 첨부(건강진단서 발급용), 이름, 성별 및 기타 기본 정보 입력
3. 실험실에서의 혈액 수집, 대변 및 항문 면봉 검사
4. 흉부 엑스레이; p>
6. 모든 신체검사 항목을 완료하십시오.
7. 신체검사 결과가 건강진단서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체검사 결과가 건강진단서 발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강증명서 발급 조건에 따라 건강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건감독기관에서 주관하는 보건법규 교육을 이수한 후, 모자를 쓰지 않은 본인의 전신컬러사진을 찍어 관할 보건국 보건감독실에 가서 보건진단서를 신청하세요.
법적 근거: "예방 건강 검진 관리 방법" 제10조
각급 보건 감독 기관은 예방 건강 검진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11조
검사 대상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 대상자 목록을 위생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 대상 기관은 개인 건강 파일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단위는 위생감독기관이 정한 검사 대상자 명단에 따라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건강진단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 건강 검진은 관련 국가 기술 사양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3조
위생 검사 기관은 검사 기록 원본과 건강 검사 결과를 위생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4조
위생감독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건강검진에 합격한 자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표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제안을 제공하고 구현을 감독합니다. 원본자료는 검사를 받은 기관이나 규정된 보관기관에 동시에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건 감독 기관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예방 건강 검사를 통일적으로 요약, 분석 및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