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쉬는 동안 정시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폐렴 예방 및 통제 기간 노사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인민자원사회보장총국 통지' 제2조는 전염병으로 인해 생산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직원과 협의를 통해 임금 조정, 순환보직, 근무시간 단축 등 직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해고와 감원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