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문화 당국과 공안 부서는 감독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연예서비스업이란 연예활동을 위한 장소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노래방, 댄스홀, 나이트클럽, 바, 당구, 골프, 볼링, 엔터테인먼트(사격, 사냥, 경마, 게임 콘솔, 번지 점프, 고카트, 열기구, 파라모터, 양궁, 다트 포함).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유흥업소의 일상적인 운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공안부서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오락 장소의 화재 예방 및 공공 보안 상태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노래 및 춤 유흥 장소:
노래 및 춤 유흥 장소는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 출구 및 주요 통로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무원 공안부서의 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장비가 영업 시간 중에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가무단 공연장은 CCTV 감시 영상 자료를 참고용으로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삭제, 수정,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 노래방 등의 개인실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실내 전체 환경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문과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실 및 개인실의 문에는 내부 잠금 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참조: 중앙 정부 - 유흥 시설 관리 규정
위 내용에 대한 참조: 국가 세무국 - 국가 세무국은 관광 및 오락 제공에서 소득을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