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판, 교육, 검사 명령, 기한 내 시정 명령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과급 1,500위안을 보류한다.
2. 훈계, 공개사과, 조사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성과급 2,000위안을 삭감한다.
3. 감사대상자(예비간부후보), 전직, 비간부직으로 전보, 사임명령, 해임 또는 강등된 자는 성과급 3,000을 지급한다. 위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