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시장 관리조치' 제29조에 따른 배송금지 품목에는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품목,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음란 출판물, 판촉물 등이 포함된다.
무기, 탄약, 마약, 생화학 제품, 감염성 물질,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및 기타 위험물은 특급 배송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특급배송 시장 관리 대책'에서 선크림 스프레이는 특급배송 금지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선크림 스프레이는 특급배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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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달 시장 관리 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속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우편 관리 부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운영 장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와 건설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보안 기관과 관습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택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첨단 기술을 채택하고 운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대규모, 브랜드, 네트워크 운영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합니다.
우편관리부는 우편산업의 안전감독관리 실태에 기초하여 속달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안전책임제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우편산업의 안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산업안전을 저해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할 예정입니다. 규정.
바이두 백과사전-특급배송 시장 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