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류 20% + 0.5위안/500g(또는 500ml).
2. 막걸리는 240위안/톤이다.
3. 맥주.
(1) A급 맥주 250위안/톤,
(2) B급 맥주 220위안/톤.
4. 기타주 10%
식용주 구매에 사용된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막걸리는 곡물주에 비해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즉, 비례세율은 25%이고 소비세는 0입니다. 소비세는 5위안/진(500그램)의 고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주류소비세 계산방법:
(1) 주류소비세율에는 고정세율과 비례세율이 포함되며, 비례세율은 곡물주 25%, 15%입니다. 감자주에 대한 고정세율은 곡물주이고 감자주는 1캐티(500그램)당 0.5위안입니다.
(2) 맥주 세율은 고정 세율입니다. 맥주의 공장도 가격이 톤당 3,000위안(부가가치세 별도)을 초과하는 경우, 맥주의 공장도 가격이 톤당 3,000위안 미만인 경우 단위세는 톤당 250위안입니다. , 단위세는 톤당 220 위안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케이터링 산업의 자율 맥주의 경우 단위세는 톤당 250위안입니다.
(3) 납부세액 = 수량기준 납부세금 + 종가기준 납부세액 = 판매량 × 고정세율 + 판매량 × 비례세율
소형 와인 공장 모두 검증 및 징수 방식을 실시할 것이며 더 이상 고정 할당량과 법률의 이중 과세 방식을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제5조 소비세는 종가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가고정세율과 종가고정복합세 계산(이하 복합세 계산이라 한다)의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납부세액 계산식:
종가고정세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매출 과세금액
복합세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과세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판매량 × 비례세율 + 판매량 × 고정세율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 소비재의 경우 판매량은 인민폐로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위안화 이외의 통화로 매출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위안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