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좋은 단맛을 주며 맛은 자당에 가깝고 단맛은 자당의 약 150~200배로 식품 생산 및 가공업체에서 선호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높고, 복용량이 적으며, 칼로리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저칼로리라고 광고하는 음료에 널리 사용되며, 과체중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장됩니다. 체내 대사 과정에서 아스파탐이 분해되는 주요 생성물은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으로 정상인에게는 무해합니다. 그러나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의 대사 결함으로 인해 체내의 과도한 페닐알라닌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병 환자에게는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페닐케톤뇨증(PKU)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 라벨이나 지침. 아스파탐은 또한 체내 분해 과정에서 메탄올을 생성하므로 이 감미료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실험 결과 동물에 대한 독성 영향이 잇달아 지적되었으며, 두통, 피로, 성격 변화, 메스꺼움, 구토, 관절통, 시력 상실, 내분비 장애 등을 유발하는 등의 개별 부작용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양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식품 안전 부서에서는 위의 정보를 평가한 후 아스파탐을 감미료 첨가제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파탐의 사용이 허용되고 함량이 낮고 단맛이 높기 때문입니다. 맛이 좋으며, 칼로리를 줄이고, 충치를 유발하지 않으며, 사카린 및 기타 합성 감미료보다 독성이 낮으며, 음료, 당뇨병 식품 및 일부 건강식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현재 전 세계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아스파탐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0종의 음료에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스파탐도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하고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198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조식품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986년 우리나라 보건부에서 승인한 식품첨가물 기준에 따라 통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규정(GB2760-86)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탄산음료, 우유 음료, 식초, 커피 음료 및 카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산 요구에 따라 복용량을 자당 또는 기타 감미료와 결합해야 합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와 세계보건기구(WHO)는 1984년에 아스파탐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과자 0.3%, 껌 1.0%, 음료 0.1%, 아침 시리얼 0.5%, 당뇨병 치료용으로 제조된 것, 고혈압, 비만 환자를 위한 저당, 저칼로리 건강식품입니다. 용량은 조미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각 캔(355ml)이라고 합니다. 칼로리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약 180mg의 바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스파탐의 독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점차 아스파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스파탐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 아스파탐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 단맛을 잃게 되므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가열하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