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33조 우편회사는 서류의 분실, 훼손 또는 부족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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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우편물은 국무원 체신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2) 보험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따라 배상한다. 내부 부품이 없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보상은 보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편물의 실제 손실은 우편물의 총액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3)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우편 소포의 경우 보상이 적용됩니다. 소포의 실제 손실 가치에 따라 최대 금액은 국무원 체신 행정 부서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배달 증명 우편물의 경우 보상 또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무원 우편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