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검사 객체 및 형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단위에 대한 법정 소방안전책임상황 감독 추출 내용 < P >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단위와 함께 소방안전책임상황 기록을 이행하고, 분기별로 소방감독검사 계획을 세우고, 부대에 대한 소방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위 건물 및 관련 소방 시설이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기관이 법정 소방안전책임상황을 수행하는 감독검사는 부서의 실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① 건물이나 장소가 법에 따라 소방검수 또는 준공 검수 소방신고를 통과했는지, 공공집결장소가 투입을 통과했는지, 영업전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했는지 여부
② 건물이나 장소의 사용이 소방검수 또는 준공 검수 소방신고시 결정된 사용 성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화재 안전 시스템, 화재 및 비상 대피 계획 수립 여부 < P > 4 소방시설, 기재 및 소방안전표지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조직했는지, 멀쩡한지,
⑤ 전기 라인, 가스 라인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검사를 유지하는지 여부
⑥ 대피 통로, 안전한 출구,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방화 구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방화 간격이 점유되었는지 여부
⑦ 방화 검사, 소방 훈련, 직원 소방 안전 교육 훈련, 자동 소방 시스템 운영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⑧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가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P > ⑨다른 물품을 생산, 저장, 운영하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은 건물에 설치된 것이 소방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할 기타 내용. < P >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실내 인테리어 재료가 소방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외벽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2) 소방안전중점단위 검사에 대한 내용 < P >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한 법적 소방안전책임이행에 대한 감독검사는 소방감독추출 내용 외에
① 소방안전관리인의 결정 여부;
② 일일 화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기록을 수립할지 여부
③ 소방 안전 훈련 및 소방 훈련을 정기적으로 조직할지 여부
④ 소방기록 작성 여부, 소방안전의 중점 부위 확인. < P > 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속한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해서도 단위 화재 및 비상대피 계획에서 화재 및 조직 대피 임무를 맡고 있는 인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대규모 인원이 밀집된 장소 및 특수건설현장 감독검사 내용. 대형 밀집장소 및 특수건설공사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감독추찰을 실시하고 시공기관이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① 시공현장 소방안전관리원이 명확한지 여부, 시공현장 소방안전제도, 소방, 비상대피 계획 수립 여부
② 건설공사에 인원 숙박, 가연성 재료 및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 저장 등의 장소를 설치할지 여부
③ 임시소방급수시스템, 임시소방비상조명, 소방기재 장착 여부, 온전하게 유효함 보장
④ 소방차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열려 있는지 여부;
⑤ 직원 소방 안전 교육 훈련 및 소방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⑥ 시공현장 인원 기숙사, 오피스텔의 건물 구성 요소 연소 성능, 안전 대피가 소방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4) 대규모 대중행사 개최 전 행사현장 소방안전검사 내용
① 실내활동에 사용된 건물 (장소) 이 법에 따라 소방검수 또는 준공검수소방기록을 통과하는지 여부, 공공집결장소가 사용, 영업전 소방안전검사를 통과하는지 여부
② 임시로 지은 건물이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화재 및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조직할지 여부 < P > 4 소방안전책임분업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원을 확정할지 여부
⑤ 활동 현장 소방 시설, 장비가 완비되어 있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
⑥ 활동 현장의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⑦ 활동 현장의 대피 표시 표시와 비상 조명이 소방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효과적인지 여부.
(5) 오류 시 현장 검사 내용을 감독합니다. 잘못된 경우 소방감독추찰은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특수감독 대상을 겨냥해 감독 집행경찰을 화재 고발 시기와 고발 부위에 배치하고 정상 근무시간 외 시간대에 실시하는 소방감독추찰을 가리킨다. 잘못 실시할 경우 소방감독 추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치안, 교육, 문화 등 부처와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고, 언론을 초청할 수도 있지만, 검사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하거나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야간에 영업하는 공공집합장소에 대한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① 자동소방시스템 운영자가 직위에 있는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대피 표시 표시와 비상 조명이 온전하고 유효한지 여부
③ 장소 대피 통로와 안전한 수출이 원활한지 여부;
④ 화재 순찰이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