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식품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식품안전법? 모두를 위해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했으니, 한 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최신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 제122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에 가담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물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위법한 행위를 몰수한다.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 첨가물,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된 도구, 장비, 원자재 등 불법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 첨가물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제의 가격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무 번도 안 돼.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생산경영장소 또는 기타 조건을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는 식품, 식품첨가제 제조업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산자.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 중국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 2015년 4월 24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 활동은 이 법을 준수한다. (1) 식품 생산 및 가공(이하 식품 생산이라 함), 식품 판매 및 음식 서비스(이하 식품 사업이라 함) (2) 식품 첨가물 생산 및 운영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이라 함)의 생산 및 운영 ) 식품 생산 및 경영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자 (5) 식품의 보관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소비용 주요 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함)의 품질과 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관련 품질 및 안전 표준 제정, 관련 안전 정보 공개 및 농업 투입물에 대한 본 법의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4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거래하는 식품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정직하고 자율적이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직책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약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국무원 규제 부서.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와 식품 안전 긴급 대응을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조정한다. 각 행정 구역에서 활동하며 전 과정에 걸친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직책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진, 진 또는 특정 지역에 파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업무를 동급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업무자금을 동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관리 역량 강화 및 식품 안전 업무 보장.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직책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 및 개선하고 식품 안전 정보, 기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생산 및 경영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업계 건전성 건설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 지식을 홍보하고 대중화합니다. 소비자협회 및 기타 소비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대중화하며 사회단체, 기층자치단체,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의 대중화를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 의식과 자기 보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언론 매체는 식품 안전 법률, 규정, 식품 안전 표준 및 지식을 홍보하고 식품 안전 위반에 대한 여론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에 관한 홍보 보고서는 진실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제11조 국가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첨단 기술과 선진적인 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국가는 농약 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실시하고 독성이 높은 농약, 독성이 높은 농약, 고잔류 농약의 제거를 가속화하고 대체 제품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며 효율적이고 독성이 낮으며 농약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저잔류 살충제. 제12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식품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법에 따라 관련 부서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입수하며,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식품안전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14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 매개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내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합니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품질감독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식품 안전 위험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확인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부서가 보고한 식품 안전 위험 정보와 의료기관이 보고한 식품 매개 질병 및 기타 관련 질병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에 연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위험을 제정하고 조정한다.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과 해당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계획을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 및 시행해야 합니다. 제15조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기구는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사실이고 정확한지 확인하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및 재배, 식품 생산 및 운영 현장에 들어가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샘플 수집 비용은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됩니다. 제16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정보를 즉시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에 보고한다. 식품약품 감독관리 및 기타 부서는 추가 조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17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적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식품 안전 위해 평가 업무를 조직하고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학,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안전 위해 평가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 안전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 식품안전 위해평가 결과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표한다. 농약, 비료, 동물용의약품, 사료,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평가에는 식품안전위해평가전문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성 평가를 위해 생산자 및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샘플 수집 수수료는 시장 가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제1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1)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 위험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목적으로 (3) 감독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영역 및 주요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5) 특정 요소가 식품 안전 위해요소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위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국무원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 품질 감독부,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감독관리 업무 중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보건당국에 식품안전 위해평가에 대한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행정부서에 위험의 출처,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과 같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식품안전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는 식품 및 식용농산물 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를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농업행정부서는 식품 및 식용농산물 안전위험평가 결과와 기타 정보를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결과는 식품안전표준을 제정, 개정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인 기초가 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품질감독 등 부서는 즉시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다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알리고 관련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이 필요한 경우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정, 개정할 경우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즉시 제정, 개정해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위해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감독관리 정보에 기초하여 식품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 위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된 식품에 대해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즉시 식품 안전 위험 경고를 발령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 식품안전위해평가전문위원회 및 그 기술기구는 과학성, 객관성, 적시성,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 식품 검사 기관, 인증 기관, 식품 산업 협회, 소비자 협회, 언론 매체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정보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에 대해 소통하도록 조직합니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24조 식품안전표준은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 외에 다른 강제식품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 제26조 식품 안전 표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생물독소, 중금속 및 기타 오염 물질과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질 (2) 식품첨가물의 종류, 사용범위 및 용량 (3) 유아 및 기타 특정 집단을 위한 주요 및 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구사항; 등 라벨, 표시 및 지침에 대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위생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기타 요구사항 식품안전기준으로 제정된 내용입니다. 제27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공포하며, 국무원 표준화행정부서에서 국가표준번호를 부여한다. 식품 중 잔류 농약 및 동물약품 잔류 한도와 검사 방법, 절차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주의회. 도살된 가축, 가금류에 대한 검사절차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8조 식품 안전 국가표준의 제정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제 표준 및 국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식용 농산물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초안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식품 생산경영자, 소비자,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집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조직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학, 환경 등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 대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안의 과학성과 실천성을 검토한다. 제29조 향토특산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향토식품안전표준을 제정 공포하고 위생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제출을 위해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면 지방표준은 폐지된다.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기업이 국가식품안전표준이나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여 자사 기업에 적용하고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제3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제정하고 제출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 실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지도하고 답변해야 한다. 제3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조치 이행에 대한 후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기준과 현지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적시에 개정합니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품질감독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는 식품안전표준 실시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수집, 종합하여 지체 없이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수준. 식품 생산업자, 식품업계 협회는 식품 안전 기준 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건행정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식품안전법」 제27조 및 기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불법 소득, 불법 경영 식품, 식품 첨가물,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물품을 규정에 따라 몰수한다. 식품안전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1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를 부과한다. (2) 화물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식품안전법 제28조, 식품회수제도 제53조, 수입식품 및 첨가물 제62조를 위반하여 생산·경영이 금지된 식품. 제63조: 국가표준에 맞는 식품 수입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에 사용된 식품, 식품 첨가물,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물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만 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물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요식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상은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자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