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조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구조금 선지급기관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기금을 말한다. 구조 자금의 구조 비용 선지급을 위한 기본 절차: 구조 자금이 구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로부터 선지급 통지서를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미결제 구조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불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강조할 점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부상자를 신속하게 구조해야 하며, 구조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구조금으로 : 구조금으로 선지급 필요 장례비용은 피해자 친족이 서면으로 교통관리과에서 발행한 '사체처리고지서'와 함께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한 보안기관과 그 신분증.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장제비 선지급 신청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접수한 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제비를 선지급하고 교통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사고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공안기관. 소유자가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처리합니다.
법적 근거 :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에 따라 구호금 관리기관이 구조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한 후 본 조치를 통해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해야 한다. 본 방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구조 자금이 장례비 또는 구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한 경우 도로 교통사고 사건이 발견된 후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도로교통사고는 즉시 구조자금 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