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국제관습이란 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관행, 사용 또는 관습을 말합니다. 국제법의 성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초에는 국제법의 원천으로서 국제관습이 주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현재에는 국제조약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법 형성의 메커니즘, 방법 또는 과정으로서의 관습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