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상품가치가 1 만원 미만이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5 배 이상 1 배 이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 제 54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산적식품을 저장하며, 저장위치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자명,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 P > 제 126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한다. < P >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검사하지 않았다. < P > (2) 식품생산경영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원을 갖추거나 훈련, 심사하지 않았다. < P >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업자가 입고될 때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 P > (4)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안전사고 처분 방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 P > (5) 식기, 음료, 직접 수입식품을 담은 용기, 사용하기 전에 씻거나 소독하거나 소독하지 않았거나, 외식 서비스 시설, 설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검증을 하지 않았다. < P >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의 접촉에 종사한다. < P > (7)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 P >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재되지 않은 제품제형, 생산공예 등 기술적 요구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다. < P > (9) 유아용 조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제품 레시피, 라벨 등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 P > (1) 특수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P >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 P > (12) 학교, 유치기관, 연금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 식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 P > (13) 식품 생산업체,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과정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식기, 음료구 집중 소독 서비스 단위는 본 법에 규정된 용수를 위반하고 세제, 소독제 또는 공장에서 출하된 식기, 식기를 규정에 따라 검사하지 않고 소독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독립포장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가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용 농산물 판매자는 본법 제 65 조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 1 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