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편 소송 제기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
우편 소송 제기(재판)에 대한 베이징 법원의 조치
제1조: 당사자는 자료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증을 등록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 접수를 안내합니다.
제2조 당사자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류는 법률, 규정, 사법 해석 및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편서류에 포함된 증거자료는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연락처와 배송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3조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자료를 발송한 경우, 해당 서류가 발송된 날부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신의 발송일은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인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소인이 없는 경우 관련 당사자가 다음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한 법원이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우선합니다. 실제 소인 날짜. 우편회사가 아닌 택배회사가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한, 수령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수집 및 배송 날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건 접수 심판원은 우편으로 접수된 사건 접수 자료를 받은 후 사건의 기본 사실, 접수 날짜, 심사 상태, 심사 의견 및 처리 결과를 사건 접수 및 재판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시스템.
제5조 사건 접수 담당자는 법정 검토 기간 내에 발송된 자료를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우편물에 사건 접수 재판소가 직접 서명한 경우 검토 기간은 발송된 사건 접수 서한에 발송인이 서명한 경우 사건 접수 재판소가 수령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본 법원의 접수부서로 이관한 후 사건심판원으로 이송하거나, 당사자가 사건제기자료를 다른 부서 또는 부서에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해당 자료가 사건심판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계산한다. 사건 접수 재판소가 이전 서한을 받은 날부터.
제6조: 자료가 완비되고 사건 제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법원에 가서 신원 심사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접수합니다.
둘째, 형사소송의 제기조건
(1) 범죄사실의 존재
범죄사실의 존재란 일부 범죄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한다.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범죄 사실이 없으면 소송 제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1. 수사를 위해 사건을 개시하려면 형법을 준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행위란 형법을 위반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그 사정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경우 범죄로 간주되면 사건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는 범죄 수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의 발견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범죄의 전 과정,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건을 접수할 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 사후 조사나 재판 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2. 범죄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사실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등 범죄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이다.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소문, 조작, 추측이 아닌 일정한 사실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범행의 목적,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요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수사를 받아야 할 자
형사책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 이는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입니다.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요구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만 필요하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의 지식은 '우편소송 제기에 관한 관련 법률 조항'이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입니다. 최근 우편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법률 규정은 베이징에서 공표한 처리 방법일 뿐 국내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