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교육을 전공하는 다일제 정규 대학의 학부 및 단기 대학 졸업생
2. -일정대학 현장전공의 신입학사 졸업자
3.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 및 교직에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30세 미만으로서 근로를 종료한 자 (고용) 원래 고용주와 계약을 맺었거나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일본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