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업 감사 기간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다음 연도 연례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에 설립된 기업은 2013년부터 2012년까지 연례 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공상총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법인 법인, 합자회사, 개인사업자 및 그 지점에 대한 영업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지역) 기업 및 기타 사업 단위의 연간 검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