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채광지는 건설용지의 범주에 속하며,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축용지에 따라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산 기업이 광산 토지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건설 토지 취득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 제출을 거쳐 해당 건설 토지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수용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토지 수용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