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정부 가격관리법 제2조 법률에 따라 현급 이상 가격 당국은 가격 활동을 감독 및 검사하고 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결정합니다.
제 3조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은 가격 위반이 발생한 곳의 지방 인민 정부의 관할 가격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국무원 관할 가격 부서는 해당 조항에서 더 높은 가격 부서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불법 수입을 몰수하며 불법 수입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6,543,800위안 이상 6,543,8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시정을 명하거나 공상행정부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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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자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할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단, 신선하고 살아있는 상품, 계절 상품 및 이월 상품을 취급하는 법에 따른 가격 인하를 제외)
(2)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3)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제5조 사업자가 서로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여 상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등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황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수입을 몰수하며 불법 수입 금액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입이 없는 경우 6,543.8+만 위안 또는 6,548.+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6,543.8+0만 위안 또는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백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정이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 외에도 사업자가 서로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 벌칙 조항 4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 2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서로 공모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도록 조직하는 무역 협회 또는 기타 단위를 처벌하며, 무역 협회 또는 기타 단위는 최대 5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및 라이선스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