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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은 직접 이루어져야 하나요?

차량 이동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직접 양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타인에게 차량 양도 절차를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으며, 차량 소유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차량 등록증 원본을 고객에게 건네주고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각종 자동차 등록 및 서비스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차량 양도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소유자 또는 구매자의 신분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자동차 구매 준비 시 받은 청구서 원본 및 차량 운전 면허증 사본을 가져가도록 위임한 경우, 이전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방 차량관리사무소 및 외지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은 자동차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유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54조

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로고의 유효 기간. 대형승용차나 스쿨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어떠한 사유로든 등록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위치한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5조

자동차안전기술검사기관의 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표시를 신청할 때에는 그 소유자는 자동차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증,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