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채무 금융 상품은 반드시 은행이 아닌 금융 기관이 인수해야 하며, 주 인수자는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신디케이트가 필요한 경우, 대표 인수자가 신디케이트를 구성합니다.
은행 간 채권 시장의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비금융 기업에 대한 직접 채무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비금융 기업 채무 금융 상품 관리 조치를 제정했습니다. 은행 간 채권 시장 관리 조치는 2008년 3월 6일 제5차 인민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4월 6일부터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행정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은행 간 채권 시장의 관리를 더욱 개선하고 비금융 기업에 대한 직접 채무 금융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은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화되었습니다. 및 관련 법률과 행정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 2 조 본 조치에서 언급하는 비금융 기업의 채무 금융 상품은 법인격을 가진 비금융 기업(이하 기업)이 발행한 유가 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합니다.
제 3 조 채무 금융 상품의 발행 및 거래는 정직과 자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 4 조 채무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중국 은행 간 시장 딜러 협회 (이하 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 5조 채무 금융 상품은 중앙 국채 등록 및 결제 공사(이하 중앙 청산 결제 공사)에 등록, 보관 및 결제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은행간대출센터(이하 CILC)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채무금융상품의 거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부채 금융 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요한 누락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 금융 상품은 금융 기관의 인수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 주 인수자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수 신디케이트가 필요한 경우, 인수 신디케이트는 주 인수자가 조직한다.
제9조 채무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신용평가기관이 채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인수기관, 신용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기관과 채무금융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은 성실하고 양심적이며 직업 규범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채무금융상품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약관 및 계약. 상기 전문 기관 및 인력이 발행한 문서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및 중요한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책임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1조 채무 금융 상품의 발행 비율, 발행 가격 및 관련 이자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상업 기관은 사기, 시장 조작 및 기타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아야 합니다.
제12조 부채 금융 상품 투자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13조 딜러협회는 본 조치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무금융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협회는 본 조치에 따라 관련 자율규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14조 은행 간 제공 대출 센터는 채무 금융 상품 거래의 일일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매월 채무 금융 상품 거래를 요약하여 딜러 협회에 보고합니다.
제15조 중앙청산결제회사는 채무금융상품의 등록, 수탁 및 결제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매월 채무금융상품의 발행, 등록, 수탁, 결제 및 지급을 요약하여 딜러협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