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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애국위생조례의 조례 내용

제 1 조 < P > 애국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공중위생수준과 시민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실질적으로 제정한다. < P > 제 2 조 < P > 애국위생업무는 공공의식 강화, 질병 예방 및 통제, 건강위험 요소 감소, 환경위생 개선, 문명위생습관 제창, 인민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 조직, 전 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위생활동을 말한다. < P > 제 3 조 < P >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단위) 과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 P > 제 4 조 < P > 애국위생사업은 정부조직, 속지 관리, 단위 책임, 국민 참여, 과학통치, 사회감독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 5 조 < P > 본 시는 전민 애국위생의무노동, 주말위생일, 애국위생월, 위생책임구, 위생단위 검사 등급 등의 제도를 실시한다. < P > 제 6 조 < P > 조직이 애국위생을 조직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의 책임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애국위생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위생 상태의 개선과 경제 건설의 조화 발전을 조율해야 한다. < P > 제 7 조 < P > 각급 인민정부와 파견기관의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이하 애위회) 가 본 행정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한다. < P > 시와 구현 (자치현, 시) 에위회 사무실은 동급 에위회의 사무기관으로 본 행정구역 내 애국위생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위회는 관할 구역 내 애국위생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 P > 제 8 조 < P > 단위는 해당 부서의 애국위생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겸용)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 P > 제 9 조 < P > 아크로폴리스의 주요 임무는 < P > (1) 애국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조직하는 것이다. < P > (2)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위생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 배치 및 조정한다. < P > (3) 본 행정구역 내 각 부서가 맡은 애국위생업무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위생상태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 P > (4) 애국위생사업에 전 사회를 동원하는 각종 사회위생활동을 조직한다. < P > (5) 돌발 공개 * * * 위생사건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책을 제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6) 농촌 개수 변소와 전민 건강 교육 활동을 조율하다. < P > 제 1 조 < P > 에위회는 위원회 부문 분업책임제를 실시한다. 위원 부문은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회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위원회 부서의 주요 책임: < P > (1) 보건 부서는 공공 * * * 위생, 질병 통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P > (2) 시정부는 도시시, 시영,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 P > (3) 건설 부서는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 P > (4) 민간 항공, 철도, 교통부문은 공항, 항구, 부두, 역 및 공공 * * * 교통수단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 P > (5) 관광, 정원, 임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스타급 호텔, 관광지 (점) 의 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 P > (6) 상공업과 무역부문은 각각 무역시장과 무역외식업의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 P > (7)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오염 방지 및 관리를 담당하고 환경 보호 작업에 대한 통합 관리를 실시한다. < P > (8) 교육부문은 학교 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각종 학교에 건강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독촉한다. < P > (9) 농업, 수리부, 아크로폴리스 사무실은 농촌 개수 변소 및 환경위생 정비 업무를 담당한다. < P > (1) 문화부문은 문화유흥업소 및 관련 관광지 (구) 의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 P > (11) 홍보,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애국위생 홍보, 감독, 건강 지식 보급을 위해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 P > (12) 공안부는 애국위생관리에서 발생한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P > (13) 기타 각 위원 부문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애국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11 조 < P > 애국위생사업은 목표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 P > 제 12 조 < P >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국가와 시의 위생도시 기준에 따라 창설 계획을 세우고 위생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위생 관리와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제고하며 일정에 따라 위생 도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P > 제 13 조 < P > 향 (진) 인민정부는 마을 건설 계획과 결합해 농촌 식수 위생 조건 개선, 위생 화장실 건설, 환경위생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위생진, 마을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 P > 제 14 조 < P > 단위와 개인은 국가와 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실내위생과 규정 범위 내 실외 환경위생을 잘 하고 도시 환경위생을 사랑해야 한다.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P >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각종 식품 포장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세요.

(b) 쓰레기, 건설 찌꺼기, 하수, 배설물 등을 함부로 버리다.

(3) 도시 지역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한다. < P > (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무 * * * 교통수단을 타고 구, 현 (자치현, 시) 정부 소재지 시 시장, 쇼핑몰 (상점), 식당, 식당, 병원, 학교, 전시관, 전시관 < P > 제 15 조 < P > 의료위생기구, 생물제품 공장, 도살장 등 유독성 유해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 P > 제 16 조 < P > 단위와 개인은 아크로폴리스가 조직한 애국위생의무노동, 주말위생일, 애국위생월 등에 참가해야 한다. < P > 단위와 개인은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쥐 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죽이는 활동을 통해 번식 환경 조건을 없애야 한다. < P > 제 17 조 < P > 도시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와 시의 관련 기준에 따라 쥐 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죽여야 한다. < P > 공사 청부기관은 건설현장 내 쥐 파리 모기 바퀴벌레의 번식 환경 조건을 없애고 불방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P > 제 18 조 < P > 는 생쥐, 파리, 모기, 바퀴벌레 유상서비스전문기관 설립을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으로 공상행정부에 등록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상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소재지 구현 (자치현, 시) 에위회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9 조 < P > 상공업, 약감, 위생, 농업, 공안 등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쥐약을 관리하고 병매체 생물약품, 기구를 소멸해야 한다. < P > 단위와 개인의 생산, 판매, 독성이 강한 급성 쥐약 사용을 금지하다. < P > 제 2 조 < P > 각급 애위회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벌여 무흡연 단위 설립을 장려할 것이다. < P > 는 < P > (1) 의료기관의 대기구역, 진료구역, 병실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 보육원, 유치원, 소년궁; < P > (3) 학교의 교실, 실험실 등 교육 활동 장소

(4) 공공 * * * 엘리베이터, 공공 * * * 차량. < P > 다음 공공 * * * 장소에서 지정된 흡연 구역을 제외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P > (1) 각 부서의 회의실, 실내 경기장 (관) 의 관중 구역 및 경기 구역

(b) 극장, 콘서트 홀, 비디오 홀 (룸), 엔터테인먼트 홀 (룸), 노래 (댄스) 홀; < P > (3) 쇼핑몰 (상점), 서점, 전시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록실 열람, 전시실 < P > (4) 우편, 통신 및 금융, 증권기관의 대외영업소 < P > (5) 비행기, 기차, 배 및 승객 대기실, 매표소. < P > 제 21 조 < P > 금연공 * * * 장소 소재처는 건전한 흡연금지 관리제도를 세우고 뚜렷한 흡연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 P > 개인은 금연공 * * * 장소에서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제 22 조 < P > 애국위생사업은 전문감독과 사회감독을 결합한 위생감독제도를 실시한다. < P > 제 23 조 < P > 각급 애위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애국위생감독관을 초빙하여 애국위생의 지도와 감독을 맡을 수 있다. < P > 애국위생 감독관은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때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P > 제 24 조 < P >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단위와 개인에 대한 신고는 시와 구현 (자치현, 시) 에위회 사무실이 제때에 접수해야 한다. < P > 제 25 조 < P > 각급 애위회는 감독 검사와 평가 활동을 통해 각 지역, 각 부서에서 애국위생 업무를 실시할 것을 독촉한다. < P > 제 26 조 < P > 각급 인민정부나 애위회는 애국위생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나 개인에게 영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다른 형태의 표창과 장려를 해준다. < P > 애국위생영예 칭호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애국위생영예 칭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칭호를 수여한 기관이 명예칭호를 취소한다. < P > 제 27 조 < P > 애국위생 미준수 단위는 문명단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8 조 < P > 본 조례 제 16 조에 규정된 단위와 개인을 위반하여 시 또는 구 현 (자치현, 시) 애위회 사무실에서 비판교육을 제공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통보 비판을 한다. < P > 제 29 조 < P > 제 17 조 규정 위반, 소멸, 소멸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시 또는 구현 (자치현, 시) < P > 제 3 조 < P > 제 2 조 위반, 흡연금지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소재지 에위회 사무실이나 관련 직능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1 조 < P > 는 제 21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금지 구역 내에 뚜렷한 금연마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에위회 사무실에서 해당 기관에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2 조 < P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휴대하고 공무 * * *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교통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 구현 (자치현, 시) 정부가 소재한 도시 시장, 쇼핑몰 (가게), 식당, 식당, 병원, 학교, 전시관, 박물관, 극장, 경기장 (관), 놀이터, 놀이터 < P >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공공 * * * 장소에서 익사하는 경우, 도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사육자에게 제때에 치우라고 명령하고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 P > 제 33 조 < P > 본 조례 위반 행위, 법률, 법규는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부서가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시와 구현 (자치현, 시) 애위회는 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독촉할 권리가 있다. 거절하고 처리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급 인민정부가 비판을 통보한다. < P > 제 34 조 < P > 에위회 위원회 부처가 본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에위회는 감사기관에 책임 있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행정책임을 추궁하도록 요청했다. < P > 제 35 조 < P >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36 조 < P > 애국위생업무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은 행정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P > 제 37 조 < P > 본 조례는 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첨부: < P >' 충칭시 환경위생관리조례' 관련 규정 < P >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시 환경위생을 아끼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아무 곳에나 토담, 배변,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 P > (2) 쓰레기, 건축 찌꺼기, 하수, 배설물 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 P > (3) 오수를 거리로 배출하지 않고 오물을 길거리에 던지지 않는다. < P > (4) 차체가 부정한 자동차가 도시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P > (5)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세차점, 수리점, 세차, 수리차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공공 * * * 장소 및 환경위생공 * * * 시설 내에서 나뭇잎,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된다. < P > (7) 도시 도로와 공공 * * * 장소에서 석탄 난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8) 분산체, 유체를 운송할 수 없는 자동차, 또는 길을 따라 날거나 새는 것을 금지한다. < P > (9)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축 가금류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 P > (1) 환경 위생 시설을 손상, 절도, 무단으로 이동해 환경 위생 시설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P > 제 27 조는 본 조례 제 16 조, 제 17 조, 제 2 조,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와 구, 현 (시)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거리사무소 (건설인민정부) 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개인에게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단위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