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자금대출로 주택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전 검토:
주택자금관리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심사한 후 센터에서 '담보심사평가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감정:
신청자는 구입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센터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담보심사 및 감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저렴한 주택에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심사:
신청자는 심사기관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전심사자료를 지참하고 대출심사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적합할 경우 센터에서는 '주택자금관리센터 보증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4. 보증절차 진행:
신청인은 '주택자금관리센터 보증위탁대출 조사통지서'를 소지하고 본인의 보증방법에 따라 보증절차를 밟는다. 선택. 모기지+보증 방식을 선택한 경우 보증인은 서면 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기지+보험 또는 제3자 보증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가서 보험을 신청하거나 보증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보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대출 계약을 체결하세요.
6. 주택자금관리센터는 수탁은행과 위탁대출 계약을 체결한다.
7. 차입자가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직접 대출신청을 제출하면 수탁업계는 필요에 따라 차입자의 신청정보를 대행해 주택자금관리센터에 제출해 심사·승인을 받을 수 있다. .
8. 주택자금관리센터는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을 승인한 후 수탁은행과 대출수탁계약을 체결한다.
9. 수탁은행은 차입자와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담보계약", "주택후생기금 위탁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받은 대출계약에 따라 각각 대출절차를 진행합니다.
10. 수탁은행은 판매자가 수탁은행에 개설한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