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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는 법을 어떻게 써야 효과가 있습니까

1, 유언장의 유효한 작성 요구 사항:

1, 유언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2, 유언 처분의 재산 상태 및 재산 및 기타 거래에 대한 처리 의견

3, 유언집행자는 집행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4, 유언장 제작 날짜, 유언인 본인의 서명. 만약 자서유언 이전에 공증유언을 이미 제정한 경우, 자서유언이 원래의 공증유언 내용을 바꾸는 경우, 자서유언을 쓴 후 공증유언을 다시 처리해야 원래의 공증유언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자서 유언장은 공증을 처리하지 않고, 내용이 원래의 공증 유언장과 충돌하는 부분은 여전히 원래의 공증 유언장에 따라 집행된다. 만약 몇 부의 자서유언이 있고, 날짜가 마지막 날짜라면, 그 자서유언은 효력이 가장 높다.

유언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여야 하며 유언장은 유언인의 진의를 표명해야 한다.

둘째, 법적 효력이 있는 유서는

1, 유언자가 친필로 쓴

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내용이 아니라, 글씨가 분명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유언자는 년, 월, 일

3, 유언자가 친필 서명

유언인의 서명을 받은 후 유언장이 왜 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필 서명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다.

또 앞뒤에 유언장을 여러 개 준비하면 최종 유언장을 확정한 뒤 공증을 할 수 있다. 유언이 유효하면 공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증 유언의 효력은 다른 형태의 유언장보다 높다.

그리고 공증 유언장에는 시한 제한이 없으며, 다른 새로운 공증 유언장이 없다면 그 유언장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언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증을 할 수 있다.

3, 템플릿:

유언장 이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다: _ _ _ _ _ ________________

나는 자발적으로 다음 재산을 갑에게 물려준다

나는 자발적으로 다음 재산을 b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어야 함) 에게 물려주었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부동산이다 유언장이 모두 무효라면 고인의 유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즉 유효한 유언장이나 일부 유효한 유언장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여러 개의 유효한 유언장이나 유효 부분을 비교하여 적용되어야 할 유언장이나 유언장 부분을 선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3, 여러 유언장의 내용에 충돌이 있어 효력이 낮은 유언장의 무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유언장이 몇 개 더 있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최종 유언이 우선한다. 그러나 동시에 책, 대서, 녹음, 구두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공증 유언장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종 공증 유언을 기준으로 하고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최종 유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래서 유효한 유언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증 유언이 있으면 공증 유언을 기준으로 공증 유언의 효력이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유언보다 높다. 그러나 공증 유언장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마지막 공증 유언장이 우선한다. 공증 유언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세운 유언장을 정확하게 하여 책, 대서, 녹음, 구두 네 가지 유언의 효력과 동일시된다. (존 F. 케네디,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5, 유언장 증인이 될 수 없음:

1, 무행동능력자, 행동능력자 제한.

2, 상속인,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6, 유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1) 자서유언의 효력 조건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쓴 유언장을 말한다. 책의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친필로 써서 직접 서명하고 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2) 대서유언의 효력 조건

대서유언은

1,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유언자가 유언장의 요점을 구술한 다음 증인 중 한 명이 대신 쓰고, 서면 유언장을 쓴 후, 대리인은 유언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대리인은 증인 이외의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상속인, 유증자 등 법에 규정된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며, 대필자,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3) 녹음유언장 유효조건

녹음유언장을 진행할 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증언은 서면이나 녹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증거한 녹음테이프는 봉인에 유언장과 증인들이 서명한 연월일을 명시하여 봉인해야 한다.

(4) 구두유언장의 효력 조건

구두유언장은 전선작전, 선박조난, 비행기 사고, 태풍, 지진홍수 등 위급한 상황에서 세워야 한다. 구두 유언장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증인들이 증거하는 방식은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증명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 대해 즉석에서 서면으로 기록한 사람은 연월일을 명시하고 기록인과 다른 증인들이 서명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다른 형식으로 유언장을 설립한 경우, 이전에 세운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5) 공증 유언장의 효력 조건

공증 유언은 방식이 엄격하고 내용이 진실하며 증거력이 강한 유언장 형식이다. 공증 유언장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언자가 공증인 두 사람 앞에서 친필로 유언장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연월일을 명시하는 것이다. 공증자가 대신 유언장을 기록하고 서면 유언장으로 정리한 뒤 유언자에게 낭독할 수도 있고, 유언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록이 있는 공증인 두 사람과 유언인이 서명해 장소와 연월일을 명시할 수도 있다.

7, 유언장 변경, 취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으로 변경 또는 원래 유언장을 명시 적으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유언장으로 원래의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중국' 상속법' 제 20 조 제 2 항은 "유언장을 몇 개 세우고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최종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상속법 >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42 조는 "유언인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상충되는 유언장을 건립하는데, 그중에는 공증 유언이 있으며, 최종 공증 유언이 우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세운 유언이 우선한다. "

"상속법" 제 20 조 제 3 항은 "자서, 대서, 녹음, 구두 유언은 철회할 수 없고 공증 유언장을 변경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유언자는 새로운 유언장을 제정할 때 원래의 유언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든 변경하든, 앞뒤 두 유언장의 내용이 상충되는 한 이전 유언장이 변경이나 철회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저촉되고, 모두 철회하고, 부분적으로 저촉되고, 부분적으로 철회한다.

그러나 유언인이 원래 세운 유언이 공증 유언장이라면, 원래의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여전히 원래의 공증 기관을 거쳐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인의 행위가 유언장과 상충될 때, 그 저촉 행위는 원래의 유언장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 철회로 간주된다.

유언장을 설립하는 것은 상술한 법률 규정의 유효 조건, 즉 법률의 보호를 받아 설립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유언자가 죽으면 그가 세운 유언은 집행 효력이 있고 상속인은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133 조 자연인은 본 법에 따라 유언장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법정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상속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단체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 개인에게 증여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14 조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하며 년, 월, 일을 표기한다.

제 135 조 대서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이 대리하고, 유언인, 대서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16 조 인쇄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연도, 월, 일을 명시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제 117 조 녹음비디오로 만든 유언장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녹음된 비디오에 그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기록해야 한다.

제 118 조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제 119 조 공증 유언은 유언인이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