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안관리 방면의 행정법 위반, 법규의 위법 행위 등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행정법,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둘째,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치안관리 방면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며, 이런 종류의 사회관계를 침범하는 모든 행위가 치안관리행위 위반인 것은 아니다. 공안기관의 주관부서로서의 법률, 법규 위법 행위가 모두 치안관리 위반인 것은 아니다.
2, 특정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특정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이 특정 이익을 보호하는 기본 방식은 위법행위에 일정한 징벌적 결과, 즉 위법행위자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은 한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지만, 그 실질은 사회적 해악성이 없을 수도 있고 위법행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치안 관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위법행위도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짊어져야 하지만, 성질의 위법행위가 져야 할 법적 결과는 다르다. 민사위법행위는 손해배상, 원물 반환, 사과 등과 같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위법행위는 징역, 벌금, 정치권 박탈과 같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은 행정책임, 특히 치안관리처벌 (예: 경고, 구속, 벌금) 을 받아야 한다. 행위 줄거리가 매우 경미하여 치안관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면 치안관리위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