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 따라 우편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에 포함된 청구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우편물이 완전히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합니다. 부분적으로 훼손되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금액 대비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보상합니다. 메일의 총 가치.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
제48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한 배달 증명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우편물의 분실을 제외한 불가항력;
(2) 보낸 항목의 자연적 특성 또는 합당한 손실,
(3)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잘못.
확장 데이터:
특급 배송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
A.4.2 청구 수락:
특급 배송 서비스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청구 신고서를 제출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송인에게 회신하고 청구 처리 기한을 발송인에게 알려드립니다.
A.4.3 청구 처리 기한:
특송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 사이에 특별 합의가 없는 한, 청구 처리 기한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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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일한 도시 및 다른 장소 내 국내 특급 배송에는 역일로 30일이 소요됩니다.
b) 홍콩, 마카오, 대만의 특급 배송에는 역일로 30일이 소요됩니다.
c) 국제 특급 배송에는 역일로 60일이 소요됩니다.
A.4.4 보상금 지급:
특송 서비스 기관과 발송인은 보상에 관해 합의한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부담합니다.
A.4.5 청구 분쟁 해결:
발송인과 특급 배송 서비스 대행사는 먼저 보상 여부, 보상 금액 또는 보상 지급 여부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만, 항소,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 중재 장소와 중재 기관은 배송 및 수령 시 합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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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