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수탁자와 위탁자는 사전에 대행 수출입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 물품, 대행 범위, 상품 인도, 보관 및 운송, 비용 부담,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환율, 외환 이체, 청구 처리, 대금 결제 및 양 당사자의 관련 책임 등.
2. 수탁업체는 수출입 대행업무를 처리하며, 물품자금을 선지급하지 않으며, 기본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출입판매손익을 부담하지 않으며, 취급수수료만 부과한다.
3. 수탁업체는 수출입 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리비 및 수입으로 수출입판매계산서 금액과 규정된 처리요율에 따라 위탁업체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사업.
4. 대리점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입 세금 환급은 위탁 당사자에게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받은 기업은 지방 세무국에 가서 대리점 수출입 세금 환급 증명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자는 증명서, 수출입 신고서, 수입 수출 외화 징수 확인서와 수출입 대행 계약서 사본 및 기타 서류를 현지 세무 부서에 제출하여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62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민법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제163조: 대리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권대리인은 본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71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계속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추인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위자가 수행한 행위가 비준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배우가 저지른 행위가 비준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배우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의 범위는 대리인의 추인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행위자에게 행위권한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과 가해자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2조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행사법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