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순위 및 분배비율
민법 제112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됩니다.
(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제1130조는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일할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몫을 전혀 또는 적게 받게 된다.
상속인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관련 조항
민법 제113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상속에 있어서 상속분배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균등 지분의 원칙.
(2) 노인과 청소년을 돌보는 원칙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