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제1중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철잉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명백하며 증거도 신빙성이 있고 충분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패범죄처벌에 관한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철영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수수했습니다.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엄중하다. Tieying이 법원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진실되게 자백하고 타인의 범죄를 폭로하고 신고했으며 실제로 회개와 공덕을 보여주고 모든 금품과 장물을 훔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복된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의 '부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Tieying이 뇌물을 받고 취득한 훔친 돈과 훔친 물건은 부칙 제 12 조에 따라 모두 몰수됩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1997년 7월 25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피고인 철잉은 뇌물 수수죄로 징역 1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다.
2. 사건에서 압수한 장물, 장물을 몰수한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 티잉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