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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족 식별기준

부양의무 유무, 부양의무 이행 여부, 유기의 심각성 등을 포함합니다.

1. 부양의무 존재

유기가족을 확인하려면 먼저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 의무는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배우자 및 기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수입원이 없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며,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양 의무 이행

유기 가족에 대한 판단에는 부양 의무 이행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에게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생활, 의료, 교육 및 기타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방이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부양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이는 가족을 유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유기의 심각성

유기된 가족의 결심에도 유기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끔씩 방치되거나 일시적으로 지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유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가 장기간 지속되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유기된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기가족을 식별하는 기준은 주로 부양의무 유무, 부양의무 이행 여부, 유기 행위의 심각성 등을 포함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과 결합하여 가족 구성원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자녀를 부양하고 교육할 의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년자이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1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나. 노인, 청년, 병자, 기타 자립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또는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