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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을 여는 것은 무슨 죄에 속하는가

황강을 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죄에 속한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남을 욕하는 것은 단순한 욕설이 민사침해행위일 뿐 불법이지만 치안관리처벌법 (벌금이나 구금) 을 위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중재를 위주로 한다.

2. 하지만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모욕죄나 비방죄를 구성해 피해자가 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비방죄의 구성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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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가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완전히 허구이다.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해를 입혀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유포해야 한다. 분산이란 사회에 공개되는 확산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배포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이며 대자보, 자보, 그림, 신문, 도서, 편지 등으로 퍼진다. 이른바' 비하' 란 날조하고 유포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인격, 명예를 폄하하거나, 사실상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거짓된 사실을 퍼뜨렸지만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나 타인의 인격, 명예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면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비방행위는 반드시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을 지명할 필요는 없다. 비방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면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4.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줄거리가 엄중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해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황강을 여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모욕죄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법 제 246 조

모욕죄 비방죄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항의 죄는 사회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준 후에야 처리한다.

정보망을 통해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알렸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남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