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단체를 포함해 적격한 원고라면 누구나 환경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의 복원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 후에도 여전히 생태환경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공익단체를 포함한 적격 원고라면 누구나 환경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 환경 개선 책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