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현지 파출소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건의하고, 현지 공안기관은 사건 단서를 외지 공안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 지역 번호를 추가하면 지역 번호 +110 과 같은 오프사이트 경보 전화를 열 수 있습니다.
2. 오프사이트 신고전화를 개통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오프사이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유효신고란 최소한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 경찰이 사건의 단서를 기록하거나 입건해야 하지만 공안요원이 일반 사건을 처리하려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만나 필기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런 절차가 없더라도 뒤이어 보충이 필요하다.
4. 당사자가 보충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오프사이트 범죄 용의자, 온라인 조작과 관련이 있으며, 오프사이트 공안요원은 당사자에게 필기록이나 법의학을 문의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며, 전화에서 당사자는 사건 상황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9 조 공안기관은 공민 송송,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자동 투항을 즉시 받아들이고, 상황을 밝히고, 필기록을 작성하며, 확인 후 송송,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고자의 서명, 날조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녹음 비디오를 도킹해야 한다.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한 후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원래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