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은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수도에 주둔하는 상설 외교대표기관이다. 대사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국가 원수가 임명하며 국가 원수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대사는 임무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대사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포괄적인 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2. 영사관은 상대방 국가의 특정 도시에 주재하여 특정 지역에서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대표 기관입니다. 영사관의 수준은 훨씬 낮습니다. 영사관은 국가 기능의 일부만을 대표하거나 일부 영역과 일부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국교를 단절하면 대사관은 반드시 폐지되지만, 영사관이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3. 대사관 주요 직원은 외교적 면책특권을 누린다. 외교 관계가 있는 영사관, 일반적으로 대사관의 지부 또는 기관도 주요 직원에 대해 외교적 면제를 누립니다. 외교 관계가 없는 영사관의 경우 직원이 반드시 외교적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대사는 국가(정부)를 대표하지만, 영사는 정부를 대표할 수 없고 연락과 소통의 역할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