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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비주식가격조정자금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충칭시 행정관할 내 행정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행정수수료는 충칭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면제되고 수수료 수입이 재정예산 관리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이 방법에 따라 비주식가격조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납부한다. 제2조 비주식식품가격조정기금은 “통일지도, 통일정책, 차등징수, 차등관리”원칙을 실시하며 두 가지 수입과 지출을 실시한다. 추심관리는 주로 재무부서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수입은 특별재정계정으로 지급되며, 지출은 엄격한 승인제도와 특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3조 각급 재정 부서는 자금 징수 부서이다. 시 재정국은 시급 이상 단위의 자금 징수 관리를 담당하고, 구·시·군 재정국은 구·시·도 이하 단위의 자금 징수 관리를 담당한다. 카운티 수준. 구, 시, 군에서 징수한 행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관되며, 자치단체 재정국이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기금 징수는 총 관리비의 10%로 계산되며 월 단위로 징수된다. 각 단위는 매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금 이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이 적시에 완전하게 징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급 재정 부서는 특별 금융 계정에 예치된 예산 외 자금을 단위별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자금 징수는 모두 충칭시 재정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특별 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6조 각급 자금은 동급 정부의 가격통제를 위한 특별자금으로서 예산 외 자금 관리에 포함되며 주로 비주식식품 가격 통제에 사용된다. 제7조 자금의 사용은 동급 가격통제 주도그룹 사무국이 건의하고 가격통제 주도그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급 금융부서는 같은급 가격통제 주도그룹의 승인을 바탕으로 자금배분을 처리한다.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기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8조 기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의 수입, 지출, 사용을 상세하게 회계처리하고 정기적으로 가격통제 주관그룹사무실과 재정부서에 기금사용상황을 보고하며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무, 감사 및 가격 부서. 제9조 각급 재정부서는 자금 징수 및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임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금 징수, 사용 및 잔고 상황을 가격 통제 주도 그룹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기금징수처리수수료는 동급 재정부서와 가격부서의 비준을 거쳐 기금징수관리에만 사용된다. 제11조: 행정기관의 관리비는 중앙 및 성 부문에 이관되며 자금에서 면제된다. 제12조 가격 조정 자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은 단위에는 하루 1‰의 연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 가격조정기금 지급을 거부하는 단위에 대하여 각급 재정부서는 이를 재정예산에서 공제하거나 행정비용을 정지할 권리가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율검사기관과 감독기관이 당 징계, 정치 징계를 실시한다. 붙임: 비주식가격조정자금 면제항목:

1.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

2. 중학생의 숙박비

3. 유치원 보육비

4. 대학의 숙박비

5. 의료비

6. 스포츠 훈련비 및 등록비

7. 고속도로 유지비;

8. 장강 및 내륙하천 유지비

9. 차량 통행료

10. 계획보다 수도 요금이 증가했습니다.

11. 다양한 라이센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