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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보호명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 기타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녀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맹,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 방지법' 제23조

관련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당했던 경우 폭력 실제 위험으로 인해 인민법원에 신변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당사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제한행위능력자, 강요, 협박, 그 밖의 사유로 신변안전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까운 친족, 공공 보위기관, 부녀연맹, 주민위원회, 마을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치안관리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에서 처벌한다.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