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냉동식품생산허가증 심사규칙의 품목범위 및 적용단위는 식품생산허가증 관리 대상인 급속냉동식품으로, 급속냉동 파스타, 기타 급속냉동식품을 포함한다. 급속냉동식품의 인증단위는 급속냉동 파스타와 기타 급속냉동식품의 2가지가 있으며, 급속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인증제품명과 적용단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냉동 파스타 및 기타 급속 냉동 식품에는 해당 제품의 종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 급속냉동면과 쌀음식.
1. 야채, 육류 및 기타 원료 세척 시설
2. 고기 분쇄기, 야채 절단기, 믹서 등
3. 반죽 혼합 장비(반죽 믹서)
4. 발효 시설(조리된 발효 제품, 발효실 또는 발효 상자에 적용 가능)
5. 조리된 제품, 조리 상자 또는 조리 냄비에 적용 가능)
6.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장비.
2. 기타 급속 냉동 식품.
1. 원료 가공 시설
3. 급속 가공 시설 냉동 장비
5.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 장비 중 급속 냉동 장비가 핵심 장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45조 식품 생산 및 경영자는 직원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직수입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경영 인력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작업 시작 전 위생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