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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 린하이 저임대주택 신청조건

린하이는 공공 임대 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며 운영 및 사용을 표준화하고 출구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시는 공공 임대 주택과 저임대 주택의 통합, 통합 신청, 통합 배포, 통합 관리를 구현하는 '린하이시 공공 임대 주택 관리 조치'(이하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임대료-보조금 분리제도를 시행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을 도시형 저소득층, 주거난이 있는 도시형 중하위층, 도시형 신입사원, 이주노동자, 도입인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절강성 거류 허가증"을 취득했거나 "절강성 임시 거류 허가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시 내 공상 등록 등록을 한 현 고용주를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년,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이 3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시내에 주택이 없고,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보다 높습니다.

합병 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관리를 실시하고, 수입과 지출을 두 가지 라인으로 하는 '임대보조금 분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즉, 먼저 임대료를 전액 지불한 다음 임대료를 전액 반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대계약은 형식계약으로, 최대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임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심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연차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중단된다.

절강성 주택도시농촌개발국 홈페이지에서 발췌 2014.08.28 린하이시 주택도농개발기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