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목록은 총 * * * 5 대 범주로 나뉘는데, 각각 식용이나 음료용품, 화장품, 일상용품, 보호용품, 기타 용품, 억지력이 있는 기구 등이다.
첫째, 식용 또는 음료 용품
1. 액체상태의 식용 물품: 예를 들면 우유, 식수 등은 가져갈 수 없지만 부치실 수 있습니다.
2. 자열기능식품: 예를 들면 자열밥 등은 휴대할 수 없고 탁송도 할 수 없습니다.
3. 수분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나는 과일: 수박, 두리안 등은 가져갈 수 없지만 부치실 수 있습니다.
4. 아기 음식에는 액체가 있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분유, 쌀페이스트 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음).
둘째, 화장품
1. 국내선 대부분의 항공사 액체화장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100G 또는 100ML 이하의 연고 화장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액체는 각각 1L 을 넘지 않는 한 부칠 수 있습니다.
2. 국제선 액체나 연고 화장품은 100ML 를 넘지 않으며, 원래 포장과 함께 봉인 가능한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기내, 기타 탁송할 수 있습니다.
3. 압력식 폼 클렌저, 무스, 자외선 차단제 등은 기내에 가져가거나 부치면 안 됩니다.
셋째, 일상용품
1. 리튬 배터리가 100WH 를 초과하는 전자제품 (예: 충전보, 노트북, 카메라 등) 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2,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은 가지고 다니지도, 부치지도 않습니다.
3, 과일칼, 눈썹 손질칼 등은 가지고 올 수 없지만 부치실 수 있습니다.
4, 공기청정제 등 스프레이는 가져가거나 부치실 수 없습니다.
넷째, 보호용품
1. 농도가 70 이상인 알코올과 알코올 함유 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 (농도가 70 미만인 경우 500ML 을 운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세정제, 예를 들면 알코올이 함유된 물티슈 등이 있다.
2. 이소프로판올 성분이 있는 물품은 항공금지 위험물에 속하여 휴대할 수 없고, 많은 소독제는 무알코올을 표시해 주지만, 만약 성분에 이소프로판올이 들어 있는 것은 탑승과 탁송을 금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수은 온도계는 비행기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박스로 선적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온도계 (리튬 배터리 용량이 100WH 또는 2G 를 초과하는 것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 수도 없음).
5, 과산화수소 용액, 즉 과산화수소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6. 과 아세트산 성분을 함유한 소독용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7, 염소 함유물, 예를 들면 84 소독액, 예를 들면 염소 성분이 함유된 젖은 휴지, 예를 들면 염소 성분이 함유된 발포제, 예를 들면 염소 성분이 함유된 표백분 등은 기내에 휴대할 수 없고 체크인도 할 수 없습니다.
8. 과망간산 칼륨도 항공 위험물에 속하며 비행기도 휴대할 수 없고 탁송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기타 용품
1. 자기물품 (예: 자기부양 자석 장난감 등) 은 가지고 다니거나 부치지 못합니다.
2. 부식되고 독성이 있는 물품 (예: 농약, 황산 등) 은 가지고 다니거나 부치지 못합니다.
3. 항공사가 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물품: 3 면이 55cm, 40cm, 20cm (일부 항공사는 40*30*20CM 를 초과할 수 없음)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중량을 초과하는 물품: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내 반입 물품의 중량이 5KG 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일부 항공사는 7KG 를 초과할 수 없고, 이등석 등은 8KG 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총기 등은 비행기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