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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유 회수에 필요한 서류

음식물 폐유 회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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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폐유 회수에는 정부가 발급한 유해 폐기물 경영허가, 폐기유 처분증, 폐기유 준운송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건전한 음식물 폐유 관리 방법 및 완벽한 음식물 폐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 /p>

음식물 폐유는 식품가공단위, 음식경영단위, 단위 식당 등 음식물 쓰레기 생산단위 (자영업자 포함) 가 경영 과정에서 생산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유 (일반적으로 도랑유, 물유, 발유 등) 를 말한다. 음식물 폐유의 무질서한 배출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불법분자에 의해 처리되어 식품 시장에 다시 투입되어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

음식물 폐유 재활용의 배경, 의미: 국가보건부, 공상총국, 환경보호총국, 건설부가 2002 년 공동 반포한' < /p>

법적 근거 < /p>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 /p>

제 77 조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영업 허가증 규정에 따라 수집, 저장, 활용, 활용 < /p>

제 83 조 본법 위반,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활용, 처분, 중대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재생자원회수관리방법" < /p>

제 6 조는 재생자원회수경영활동에 종사하며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p>

제 7 조는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제 26 조 식품안전기준에는 < /p>

(a)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 /p>

(2) 식품첨가제의 품종, 사용 범위, 사용량 < /p>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성분 요구 사항 < /p>

(4) 위생 영양 등 식품 안전 요구 사항과 관련된 라벨, 표시, 설명서에 대한 요구 사항 < /p>

(5) 식품 생산 경영 과정의 위생 요구 사항 < /p>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 /p>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 /p>

(8) 식품 안전 표준으로 제정해야 할 기타 내용.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