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냥 범죄 신고 기준:
1. 20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을 불법 사냥하는 행위
2.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3. 사냥 금지 기간 동안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4.
불법수렵범죄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자원과 국가중점보호대상 수생야생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어업범죄는 국가가 보호하는 육상야생자원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육상 및 수생 야생 동물 자원을 제외한 기타 수산물 자원. 우리나라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종 보호를 더욱 잘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범죄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사냥 규정을 위반하고 사냥터에서 사냥을 한다면, 야생동물 자원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불법 수렵 및 살해죄 국가보호동물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국가특별보호 야생동물 및 그 생산물을 불법적으로 취득, 운송,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심각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
수렵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수렵죄를 범하거나 보호구역 또는 수렵기간 내에서 수렵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한 자로서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금, 규정 또는 벌금.
육상야생동물을 불법수렵, 획득, 운반, 판매하는 범죄는 야생동물 보호관리규정을 위반하며, 육상야생동물을 식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수렵, 획득, 운반, 판매하는 범죄이다. 제1항 야생환경 육상야생동물이 자연적으로 생장하고 번식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