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장애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 장기 상실 또는 절대 기능 상실, 다른 장기가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존하고 생활이 절대적으로 또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2. 2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동반 질환,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돌볼 수 없음
3. 3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동반 질환, 의학적 치료에 대한 특별한 의존성 또는 삶의 일부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음 4단계: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장애 또는 동반 질환,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자신을 돌보는 능력
5단계: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표면적 기형이 있습니다.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동반 질환,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 및 자기 관리가 가능한 사람
6. 레벨 6: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표면적 기형이 있거나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거나 동반 질환이 있고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7. 수준 7: 대부분의 장기에 결함이 있거나 기형이 있고 경미한 기능 장애나 동반 질환이 있으며 일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 8단계: 부분적 장기 결함, 형태 이상, 경도 9단계: 부분적 장기 결함, 형태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있고, 의학적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사람
10. 레벨 10: 부분적인 장기 결함, 비정상적인 형태, 기능 장애가 없고 의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장애 수당:
1. 1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x 90
2. x 85;
3. 3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x 80
4. 4단계 장애 수당 = 개인 급여 x 75;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이 5단계 장애를 보상합니다. 개인 급여 x 70;
6. 6급 장애: 내 급여 x 60. 5~6급 장애수당은 업무주선이 어려울 때 고용주가 지급한다.
요약하면, 장애등급 평가기준과 보상기준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결정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보상항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귀주성 장해10급 배상액을 산정할 때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1급~4급 장애를 겪고 노동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27개월입니다. 2급 장애의 개인 급여는 개인 급여의 25개월, 3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23개월, 4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23개월입니다. 장애는 개인 급여의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상 장애 5급 또는 6급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A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18개월, 6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16개월입니다.
(2)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일자리 알선이 어려울 경우, 고용주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입니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로 인해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7급은 개인급여 13개월, 8급은 개인급여 11개월, 9급은 개인급여입니다. 9개월은 개인 임금이고 10급 장애는 7개월 개인 임금입니다.
(2) 노동 계약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 자신이 노동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또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