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가 20mg/100m 이상, 80mg/100m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80mg/100m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차량 운전자의 혈액 및 호흡 알코올 함량 기준치 및 테스트" 4 알코올 함량 값
4.1 알코올 함량 기준치
음주 또는 음주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는 표 1을 참조하세요.
표 1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운전 행동 카테고리 기준
운전 행동 카테고리
기준
< p>(mg/100mL)음주 운전
≥20, <80
음주 운전
≥80
p>'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6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일시 정지 당하며, 또한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제지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년 이내에 새로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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