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도 위법이다. 대자보를 쓰면 부적절한 관행, 위법침해, 위법범죄 사이에 각기 다른 줄거리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고시, 통보, 통보, 무침해 말이나 모욕,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대자보 형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욕위법행위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사람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15 일 이하의 구금,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아야 한다.
대자보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욕을 당하면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등을 폭로하면 민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경찰에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구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남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