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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창사시 실업자 월간 실업 보험 기준이 1,012위안으로 조정되었으며, 3개 현의 실업자 월간 실업 보험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시) 보험기준을 916위안으로 조정한다.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본인의 의사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고용주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1년 동안 지불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2) 개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이 중단되었습니다. ) 실업등록이 완료되었으며 구직요건이 있습니다.
2. 지급액:
실업자의 고용주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을 총 1년 이상 5년 미만 납부한 경우 누적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며,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실업 기간 동안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 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동관계 종료를 위한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카드, 호구부,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된 도시의 사회보장기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실업자는 실업등록 및 훈련을 받은 후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수당 신청 후 다음 달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매월 펀칭으로 발급되어 현지에서 수령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가까운 사회보장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