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1. 전국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식품안전관리원에게' 음식안전 수호, 책임내' 행동발의발의조치-식품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준, 산업기준, 식품안전추적체계 수립, 식품안전원료, 가공, 저장등 각 부분의 품질관문을 엄격히 적용한다. 자찰을 강화하고, 식품생산업체 자찰보고율은 99 에 달한다. 식품 안전은 천만 가구에 연결되어 있다. 중국 인민대학교 식품안전협력센터 주임 호금광은' 식품안전법' 이 생산경영기업의 각 방면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입고검사제도, 공장검사제도, 소환제도, 추소제도, 자찰제도 등을 건립했다. 기업이 이러한 법률 제도 조항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 중국 인민공안대학교 식품의약품과 환경범죄연구센터 부주임 장웨이코도' 식품안전법' 이 사회 * * * * 의 업무 방안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정부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식품안전 보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누가 생산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이' 식품안전법' 에 따라 관련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했는지 여부는 법 집행 기관이 기업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초대장은 어떻게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