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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방어는 고의적 상해죄 또는 과실로 인한 중상해죄에 해당합니다.

1. 과잉방어는 고의죄에 해당하는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1. 과잉방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상해가 경미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정 양형 범위는 상해 평가에 따라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형량을 적절히 감경할 수 있다. 경미한 상해는 감시 또는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상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상을 입힌 자는 3년 이상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또는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정당한 변호는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어떤 상황에서 형을 감경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형을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가 될 것인가에 대해. 행동 재량권을 완화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때에는 다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방어적 행동의 원인,

(2) 보호받는 이익의 성격 방어;

(3) 과도한 방어가 한계를 명백히 초과한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

(4) 방어자의 유죄의 주관적 형태와 당시 상황;

( 5) 과잉방어 이유.

과도한 방어력을 지닌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정확하게 적용해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정당방위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하는 해당 형량 범위에 따라 형을 감경한다. 보호 관찰을 충족하면 범죄가 경미하고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호 관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실중상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1. 과실중상해죄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실. 과실로 심각한 책임을 초래하는 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형법 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더 이상 과실 중상해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교통사고, 직무유기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은 화재 등의 범죄로 질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이 범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의 핵심입니다. 타인 및 사고

(2)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해당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과실상해는 고의적인 상해와는 다르며 경미한 상해를 초래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심각한 상해 결과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과실행위와 중대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상해라 하더라도 사람의 심신에 큰 해를 끼쳤으므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