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중고환승안내 - 산업정보기술부는 9월 1일 공식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차 기업 및 제품의 진입 기준을 낮춘다.

산업정보기술부는 9월 1일 공식 시행 예정인 신에너지차 기업 및 제품의 진입 기준을 낮춘다.

최근 EV비전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기술부 산업정책 및 규제부로부터 최근 공업정보기술부가 '신규 개정안'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관리규정' 결정.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 차량 제조 기업 및 제품의 접근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산업정보기술부의 결정"이 2019년 16차 산업정보기술부 실무회의에서 열렸습니다. 2020년 7월 14일.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이제 발표되었으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 산업정보기술부는 "신에너지 차량 제조 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산업정보기술부 명령 제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제5조 제3항 중 "설계 및 개발능력"을 삭제한다.

2. 제22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 및 정보 기술 부서는 신에너지 차량 제조업체의 생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모니터링 플랫폼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접근 검토 요구 사항"에 나열된 요구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산 관리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전기술기준에 미달되거나 법규를 위반한 제품이 있는 경우, 화학산업부의 산업정보기술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제23조의 첫 번째 단락은 “24개월”입니다.

4.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산업정보기술부의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을 허가 없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5조 삭제.

6. 첨부파일 '신에너지차 제조사 접근심사 요건', '기업그룹 계열사 접근심사 요건' 및 '신에너지차 제조사 접근관리 규정' 관련 에너지자동차 제조사의 인정', '신에너지자동차 제품의 주요 기술변수', '신에너지자동차 연차보고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다시 고시합니다.

이번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관리 규정'이 개정된다. 먼저,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 입학 신청 시 '설계 및 개발 능력' 요건이 삭제된다. 기업의 활력을 더 잘 자극하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5조의 "설계 및 개발 능력"과 관련된 내용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에 대한 접근 검토 요건" 및 기타 첨부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

두 번째는 신에너지차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에 관한 관리조치(산업정보기술부령 제50호) 제34조 3항에서는 제조기업이 2년 연속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접근 규정"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특별 공개 요구 사항은 해당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에너지차 제조사의 접근 신청에 관한 전환기간 임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과도기 임시 조항은 주로 "접근 규정" 시행 이전에 접근 권한을 얻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에 적용되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관련 과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 전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편집자 코멘트: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제품 품질과 안전 수준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내 및 국제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진입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시장 활력을 자극하며 행사 도중 및 행사 후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의 일부 조항이 이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오토홈 체자하오 작성자의 글이며, 오토홈의 견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